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0. 19:30경 대구 동구 화랑로 17길 58에 있는 효목교회 주차장에서 휴대전화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C(여, 15세)가 피고인의 외모 등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옷 위로 젖가슴과 음부를 만져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5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여자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