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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30 2014고합6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5. 오전경 경북 칠곡군 C건물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D가 빨래를 널기 위해 옥상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D의 딸인 피해자 E(여, 8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누우라고 지시한 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에 침을 묻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벌려 들여다보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로 가져가 만지게 하는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2번)

1. 아동ㆍ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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