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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0 2014고합3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5. 00:10경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북구 C, 8층 소재 D독서실 5호실에서 피해자 E(여, 17세)가 혼자 공부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며 어깨를 주무르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ㆍ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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