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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1 2014고합3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7. 19:30경 대구 동구 율하동 1439 율하 광장 앞 도로에서 친구와 대화를 나누며 걸어가던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에게 다가가 "어이, 아가씨 "라고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ㆍ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 ~ 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징역 1년 ~ 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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