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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0 2014고합4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8. 13: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교회’ 복지관 4층 방에서,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영어를 배우고 있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E(여, 14세)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강제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면서 입으로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세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ㆍ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폭행ㆍ협박이 아닌 위계ㆍ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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