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4. 02:38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노래방 입구 앞 계단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가 남자친구인 F와 서로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켰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이고 이쁘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집어넣어 스타킹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피해자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ㆍ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