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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6.18 2013고단5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100만 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65]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경 온라인게임 ‘카트라이더’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이득을 볼 수 있다. 적은 금액이라도 괜찮으니 여유자금이 있으면 투자를 해 봐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들을 상대로 소규모로 돈을 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투자금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투자를 받더라도 이익금을 주거나 투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6.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1억 4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3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커피숍 인근 호프집에서 온라인게임 ‘카트라이더’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내가 가진 재산이 400억 원이다. 내 통장을 휴대폰으로 찍은 거 한번 봐라. 내가 요트와 고속도로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주로 하는 일은 고속도로 투자이다. C이 내가 하는 사업에 1,000만 원을 투자해서 한 달 만에 2,800만 원을 받았다. C은 이제 내 요트사업 관리를 할 것이고, 이번에 고속도로공사에 투자를 하는데 네가 2,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2. 9. 30.경에 4,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요트와 고속도로 투자 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C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해서 2,800만 원을 돌려받은 바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익금을 주거나 투자 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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