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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44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432』 피고 인은 창원시 성산구 C, 113호 (D 상가 )에서 ‘E’ 라는 상호로 금은 방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9경, 위 ‘E' 금은방 내에서, 피해자 F에게 “ 나는 금 거래소에서 금을 사고파는 투자를 하는데 그 시세 차익이 많이 난다, 그러니 나에게 돈을 투자 하면 위 금 거래에 그 돈을 같이 투자해서 많은 이익금을 남기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많은 사람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돌려 막 기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 돈을 투자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투자 하여 그 이익금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29. 14,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3,100,000원을 금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4493』 피고 인은 창원시 성산구 C, 113호 (D 상가 )에서 ‘E’ 라는 상호로 금은 방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2. 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 상가’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내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가짜 금을 담보로 제공하며, “ 나는 금 거래소에서 금을 사고파는 투자를 하는데 그 시세 차익이 많이 난다, 그러니 나에게 돈을 투자 하면 위 금 거래에 그 돈을 같이 투자해서 많은 이익금을 남기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많은 사람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돌려 막 기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 돈을 투자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투자 하여 그 이익금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외 F을 통해 이러한 말을 사실로 믿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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