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10』 피고인은 2011. 7. 초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 내가 아프리카 기니에서 조기를 잡아 한국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 위 사업에 사용할 2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2,000만 원을 지급하겠고, 투자금을 돌려 달라고 할 경우 30일 후 전액을 반환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해자에게 지급할 이익금을 마련할 뚜렷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7. 27.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주식회사 E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4056』 피고인은 수산물 수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F 주식회사의 공동 운영자로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투자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G를 비롯한 투자자들 로부터 조기 생선 수입대금 명목으로 투자를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18. 오후 경 서울 노원구 H 빌딩 405호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지금 좋은 조기 생선 물건을 현지에서 확보해 놓았는데 그 물건을 들여올 돈이 없어서 아쉽다.
돈을 투자하면 일주일 이내에 선적 증명서 (BL )를 팩스로 교부 받을 수 있다.
너무 좋은 물건이고 추석도 임박하여 그 물건을 가져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
1억 원 정도 투자를 하면 아프리카 기니에서 조기를 수입하여 선적 후 4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