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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9 2018고단16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666』 피고인은 ‘B’, ‘C’, ‘D’ 등의 명칭을 가진 회사들을 운영한다고 자처하던 사람으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은 2016. 3. 15. 여수시 E에 있는 식품 가게에서 피해자 F에게 '울산에 (주)G이라는 큰 회사가 있는데 내가 운영하는 C 회사가 G에 투자를 하여 큰돈을 벌고 있다. C 회사로 투자금을 납부하면 300퍼센트의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B카드 공소장에는 ‘(주)B’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여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하 같다.

의 계좌로 3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주)B카드의 계좌로 1억4,0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6. 5. 12. 위 식품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종전에 C 회사의 투자가 실패하여 부동산과 다트 임대사업을 하는 D라는 회사를 설립했는데, 투자하면 300퍼센트의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D의 계좌로 같은 날 6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9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D의 계좌로 합계 금 3,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한다고 하는 회사들은 이윤이 많이 확보되는 투자상품에 정상적인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등을 비롯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1억7,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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