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여수시 여서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여수, 순천 지역에서 C이라는 상호로 LED전광판 및 신문 광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1년 이내 투자금의 3배 이상의 이익금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채무 상환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LED 전광판 및 신문 광고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2.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1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이 사건 각 투자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투자하면 1년 이내 투자금의 3배 이상을 이익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투자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투자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고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에게 투자를 한 D는 이 법정에서 ‘투자 전 피해자나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의 3배와 같이 수익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들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각 투자에 관한 약정서에도 단지 광고대행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에 관한 분배비율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을 뿐 피해자 주장과 같은 구체적인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나. 한편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투자 당시 5억여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피고인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기는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