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20. 18:1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196 수원남부경찰서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법원사거리 방면에서 영통고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하여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4세, 남)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7세, 남)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동수원병원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같은 구 매탄동 관터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스타렉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