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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25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20. 18:1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196 수원남부경찰서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법원사거리 방면에서 영통고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하여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4세, 남)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7세, 남)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동수원병원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같은 구 매탄동 관터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스타렉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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