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2.18 2020고단62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GR125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 00: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소재 광교고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연무중사거리 방향에서 광교1동주민센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E(18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관골궁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 00: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동수원사거리 부근 길에서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소재 광교고사거리 부근 길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 GR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