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소재 법원사거리 앞 편도 5차선의 도로를 매탄삼거리 쪽에서 법원사거리 쪽으로 2차선을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8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E(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소재 매탄2동 주민센터 근처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법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음주측정기록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