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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01. 17. 선고 2017가단110074 판결
부동산의 가액 중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등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함[국승]
제목

부동산의 가액 중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등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함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액 중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등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임

관련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사건

사해행위취소

원고

AAA

피고

aaa

판결선고

2019. 1. 17.

주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4. 4. 1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37,875,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7,8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bb은 주식회사 cc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주식 1,600주(지분율 100%)를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가 2010년 제1, 2기, 2011년 제1,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자 2012. 1. 31. 가산세를 포함하여 2010년 제1기분 xxx원, 2010년 제2기분 xxx원, 2011년 제1기분 xxx원을 2012. 1.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11년 제2기분 xxx원을 2013. 4. 25.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각 고지결정하고, 2011년도 법인세 xxx원(가산세 포함)을 2013. 4. 19.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고지결정 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가 위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고지결정에 따른 국세를 납부하지 않자 소외 bbb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하였다.

라. 소외 bbb은 모친인 소외 ddd가 2014. 3. 16.경 사망하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bbb이 자신의 상속지분 1/4을 모두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라 한다.), 같은 해 4. 11.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소외 bbb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였다.

바. 소외 bbb의 2017. 6. 15.기준 체납세액은 xxx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 권'이라 한다.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사실을 늦어도 2015. 11.말경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의 성립

가)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bbb에 대해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외 bb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적극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소외 bbb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소외 bbb이 보유한 소외 회사의 주식은 실제로는 소외 eee이 실제 소유자이고 소외 bbb은 소외 eee에게 명의만 대여하여 준 것에 불과하므로, 소외 bbb은 실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원고가 소외 bbb에게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을 부과한 처분은 무효이므로 원고가 사해행위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 없다(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누1384, 89누139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과세관청이 법인등기부 상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 상 과점주주로 신고되어 있는 사람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가 법인의 형식상 주주로서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가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로 등재 및 신고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성립한 조세채무에 대하여 그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며, 이와 같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면,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여 위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54 판결,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등 참조), 소외 bbb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취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소외 bbb에 대해 이 사건 각 조세채권에 대한 납부고지를 하지 않았고, 원고가 한 공시송달도 부적법한 송달이므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 4호증,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2012. 3. 31. 직권 폐업한 사실, 폐업 당시 소외 회사의 주소지는 '○○ ○○구 ○○로 ○○, ○○'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 소외 bbb은 2008. 1. 18.경 '○○ ○○구 ○○동 ○○, ○○호 (○○ ○○구 ○○로 ○○길 ○○, ○○호)'로 전입하였다가 2014. 5. 1.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되었고, 그 이후 2014. 6. 10.경 '○○시 ○○로 ○○, ○○동 ○○호(○○동, ○○아파트)' 주소로 전입신고가 이루어진 사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bbb은 2012년 무렵 뉴질랜드로 출국하여 거주하고 있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소외 bbb이 달리 자신의 거주지를 신고한 바 없었던 사실, 원고는 2012. 4. 20.경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통지서를 소외 bbb의 주소지인 '○○ ○○구 ○○로 ○○길 ○○, ○○호(○○동)'으로 발송하였고, 같은 달 26.경 주소불명으로 반송처리되자 같은 해 5. 2.경 소외 회사의 주소지인 '○○ ○○구 ○○로 ○○, ○○'으로 재차 발송한 후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bbb에 대하여 실시한 각 송달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는 소외 bbb이 선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bbb이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취소의 방법과 범위

(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불공평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액 중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등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6519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인 2014. 12. 26.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 채무자 aaa, 채권최고액 48,000,000원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인 40,000,00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되는 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나) 나아가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2016. 5. 26.자 매매계약 당시 거래가액이 191,500,000원인 사실이 인정 되고,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도 이와 동일할 것으로 추정되며,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이후 말소된 각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40,000,000원이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 중 공동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37,875,000원[=(191,500,000원-40,000,000원)÷4]이 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은 위 피보전채권액 245,118,700원과 위 공동담보가액 37,875,000원 중 적은 금액인 공동담보가액 37,875,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위 37,875,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37,8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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