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유무(소극)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그 주주가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회사의 설립자가 원고들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을 뿐 원고들이 소외회사의 경영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면, 원고들에게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임광정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광규 외 1인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그 주주가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 할 것이다 ( 당원 1987.12.22.선고 87누938 판결 ; 1989.7.25.선고 88누1096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 임광언, 임순철 부자가 소외 해외신약공업주식회사의 설립당시 원고들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을 뿐 원고들이 위 회사의 경영에도 참여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에게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미진의위법이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