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제1호(휘발유),...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9. 5.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5. 21:31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백사로 60길 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표선해수욕장 해안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무등록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6. 01:30경 서귀포시 C 소재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에 찾아가 그곳에서 상황근무를 하던 경찰관 경위 E, 순경 F 등에게 제1항의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에 대해 ‘봐달라’고 사정하며 빌다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밖으로 나와 파출소 마당 앞 정문 근처에서 같은 날 04:30경까지 술을 마시면서 “벌금이 나오게 되면 파출소에 불을 질러버리겠다. 불을 질러버리고 징역을 가겠다. 그러면 당신도 책임이 따른다. 너희들 다 옷 벗기겠다, 이러고 잘 사는지 보자, 아침이 되면 휘발유를 사다가 분신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협박함으로써 경찰관들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3. 9. 6.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6. 04: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C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 표선사거리에 있는 ‘콜마트’ 앞까지 왕복 약 50m의 구간에서 무등록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4.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두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데에 불만을 품고 위 파출소 건물에 불을 놓기로 결심하고, 2013. 9. 6. 07:35경 위 D파출소에서 나와 근처에 있는 G주유소에 가서 ‘삼다수’ 플래스틱 물병에 담아 휘발유 0.5ℓ가량을 구입한 다음 한손에는 뚜껑을 연 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