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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7.23 2020고단218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13. 15:36경 무등록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원주시 B아파트 앞 도로를 단구동 동사무소 방면에서 통일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2차로에 주차된 차량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를 주행하고 있는 피해자 C(52세)이 운행하는 D 싼타페 차량을 앞지르기 위하여 2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 사이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 마침 우회전을 하기 위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차량의 앞 범퍼 부분 등을 수리비 3,259,8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주시 E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무등록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임에도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1.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조회

1. 견적서(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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