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39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4. 28.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3. 10. 11. 05:3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효성 마그마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고 위 D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문래동1가 10-4 앞 노상까지 약 1km 가량 위 E의 동의 없이 운전하여 일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