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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8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1. 02: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단란주점’에서 같은 리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최남단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최남단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사계리 방면에서 대정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심을 잃고 오토바이가 쓰러져 맞은 편 도로 옆 도랑에 빠지게 함으로써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D(여, 40세)가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첫마디 뼈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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