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6. 28. 22:2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호텔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만취한 상태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대화가 불가능하여 D지구대로 임의동행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거나 측정기를 계속 빨아들이기만 할 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수사보고(단속 경찰관 상대 전화 확인보고)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