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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216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4. 23: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앞에 서서 가로막는 등 방해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D(41세)의 뒤에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목에 감겨 있던 권총 피탈방지끈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 제출), 수사보고(범행장면 캡쳐), 수사보고(피탈방지끈과 권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행인 E의 음주소란행위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상해죄의 피해자이자 공무집행을 방해당한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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