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7. 05:50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편의점 종업원의 뺨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연수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 씨 발. 편의점에서 돈 받아 쳐먹었냐.
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양형 이유 피고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반사회적 성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미성년 일 때 한 차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 특수 절도) 을 받았을 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과 그 부모는 이 사건 범행 후 공무집행을 방해당한 경찰관들 여러 차례 찾아가 용서를 구하였고, 변론 종결 후 해당 경찰관을 위하여 일부나마 피해 금을 공탁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당한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미성년을 갓 지난 만 19세의 청년으로서 미국으로 유학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