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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1 2017노1819
공용물건손상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8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로 이종 벌금형 1회만 있는 점, 공소제기 전에 재물 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원심에서 공무집행을 방해당한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재물을 손괴하고 정복을 입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며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차 깨려고 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당 심에서 재물 손괴죄의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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