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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12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7. 01:30 경 서울 중랑구 C 앞 인도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를 폭행한 사실로 인하여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33 세 )으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발길질을 하고, 위 F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위 F의 허벅지를 입으로 1회 깨물어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벅지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고, 위 F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였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G(30 세) 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2회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정도가 심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해죄 피해자 이자 공무집행 방해죄의 상대 방인 F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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