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3. 11:20경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에 있는 화성시청 2층 시장실 앞 복도에서, 같은 날 새벽 화성시에서 행정대집행으로 불법 노점시설을 철거조치한 것에 항의하면서 시장실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화성시청 B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C(여, 49세) 등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청사방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무집행 방해사건 고발 공문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화성시청을 항의 방문하였다가 시청 소속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같은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상해죄의 피해자이자 공무집행방해의 상대방인 공무원과 합의하여 위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