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27. 02:05경 술에 취한 채 부산 영도구 C대학교 앞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개인택시 뒷좌석에서, 그 날 위 장소까지 택시를 타고 왔다가 피해자가 목적지를 정확히 말해 달라는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뒷좌석에 누운 상태에서 발로 조수석 뒷문을 마구 걷어차 수리비 150,000원이 들도록 뒷문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12. 27. 02:12경 부산 영도구 동삼1동 부산영도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사건경위를 물어보는 경찰관들에게 돌연 “개새끼들, 내 너거 가만히 안 놔둔다”라고 욕을 하고, 119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들이 나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 구조를 해 달라.”고 행패를 부렸다.
이어 피고인은 택시기사도 집에 갔으니 자기도 그냥 집에 가야겠다며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몸을 잡고 늘어지면서 피해자가 허리춤에 차고 있던 38구경 권총 손잡이를 움켜쥐면서 강하게 잡아 당겨 권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버티던 피해자의 우측 시지가 약 0.5cm 찢어지게 하였고, 다른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빨로 그곳에 있던 소파를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시지가 약 0.5cm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공용물건인 지구대에 비치된 소파를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찢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