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제 5쪽 ‘ 다.
항’ 다음에 아래의 ‘ 라.
항’ 을 추가한다.
라.
한편, 원고는 2010. 2. 18.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2014. 2. 18., 2018. 2. 18. 2 차례 중임되어 2022. 2. 그 임기가 만료될 예정인데, 구 신용 협동 조합법 (2019. 11. 26. 법률 제 16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신용 협동 조합법’ 이라 한다) 제 84조 제 84 조(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조합 또는 B 단체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정관ㆍ규정에서 정한 절차ㆍ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 또는 B 단체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해서는 개선, 직무의 정지 또는 견책 ② 제 1 항 및 제 89 조 제 7 항제 1호에 따라 조합 또는 B 단체가 임직원의 개선, 징계 면직의 조치를 요구 받은 경우 해당 임직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
제 89조 제 7 항 제 1호 제 89 조 (B 단체의 지도 감독) ⑦ B 단체장은 제 6 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 84 조 제 1 항에 따른 관련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에 따라 이 사건 조치요구를 받은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되었다.
다만, 현재까지 이 사건 조합의 원고에 대한 징계 관련 결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제 1 심판결 제 22쪽 ‘3) 구체적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