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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4 2017노544
농업협동조합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에...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 및 환 송 전 당 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다.

이에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각 제기하였는데, 환 송 전 당 심은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가 이유 없다고 보아 이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나. 상고심 피고인만 환송 전 당 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나머지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환송 전 당 심판결을 파기하여 당 심 법원에 환송하였다.

1) 농업 협동 조합법 제 172조 제 1 항 제 3호, 제 50조의 2의 조합장의 선거 관련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인한 농업 협동 조합법 위반죄는 그 행위를 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공소 시효가 완성된다( 농업 협동 조합법 제 172조 제 4 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농업 협동 조합법 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C 농업 협동조합( 이하 ‘C 농협’ 이라 한다) 의 조합장으로 재임하던 중인 2014년 5월에서 6 월경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것은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5. 6. 26. 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이미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실체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고, 환 송 전 당 심도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환송 전 당 심판결에는 공소 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이하 ‘ 위탁 선거법’ 이라 한다) 은, 후보자는 기부행위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고( 위탁 선거법 제 35조 제 1 항),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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