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9. 실시된 D 축산업 협동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어 조합장으로 재직 하다 2015. 3. 11. 실시된 D 축산업 협동 조합장 선거에서 재당선된 사람이고, 한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 농업 협동 조합법」, 「 수산업 협동 조합법 」에 따른 조합 ㆍ 중앙회 또는 「 산림 조합법 」에 따른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등의 경비 임을 명기하여 해당 조합 등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 등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조합원들의 경조사 등에 축협 경비로 축 ㆍ 부의 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피고인의 명의를 밝히거나 피고인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직접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4. 7. 8. 경 모친상을 당한 조합원 E에게 조합의 경비로 부의 금을 지급하면서 피고인의 명의를 밝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3. 3. 경부터 2014. 7. 8. 경까지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조합원들에게 축 ㆍ 부의 금 등을 지급하면서 피고인의 명의를 밝히거나 피고인이 직접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3,250,000원 상당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문 병 및 축, 부의 금 수령자에 대한 수사, 축 ㆍ 부의 금 수령자 명단 중 AF(AG) 관련, 축 ㆍ 부의 금 수령자 명단 중 AH(AG) 관련, AI 조합원 수사]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