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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07 2015노1390
의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소비자생활 협동 조합법 제 11조 제 3 항에서 “ 이 법은 조합 등의 보건ㆍ의료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 이하 ‘ 피고인 조합’ 이라 한다) 의 보건ㆍ의료사업에는 의료법 제 27조 제 3 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특정 조합원들에게만 교통 편의를 제공한 것이므로 의료법 제 27조 제 3 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항소 이유에 대하여 1) 소비자생활 협동 조합법 제 11조 제 3 항에서는 “ 이 법은 조합 등의 보건ㆍ의료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법이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이하 ‘ 생활 협동조합’ 이라 한다) 의 보건ㆍ의료사업을 허용하면서 의료법 등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한 것은 보건ㆍ의료사업이 생활 협동조합의 목적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사업수행에 저촉되는 관계 법률의 적용을 선별적으로 제한하여 생활 협동조합의 정당한 보건ㆍ의료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심 및 당 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조합 또한 다른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보험 급여, 환자의 본인 부담금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점, ②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 27조 제 3 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리목적 환자 유인 행위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생활 협동조합에 한해서 이를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무리한 환자 유치 경쟁으로 이어져 환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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