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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25 2016도19378
농업협동조합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농업 협동 조합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농업 협동 조합법 제 172조 제 1 항 제 3호, 제 50조의 2의 조합장의 선거 관련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인한 농업 협동 조합법 위반죄는 그 행위를 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공소 시효가 완성된다( 농업 협동 조합법 제 172조 제 4 항).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농업 협동 조합법 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C 농업 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임하던 중인 2014년 5월에서 6 월경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것은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5. 6. 26. 임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이미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농업 협동 조합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3호에 의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 하였어야 한다.

그런 데도 제 1 심은 이를 간과하고 실체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고, 원심도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에는 공소 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이하 ‘ 위탁 선거법’ 이라고 한다) 은, 후보자는 기부행위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고( 제 35조 제 1 항),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59조). 또 한 위탁 선거법은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에서의 기부행위제한 기간을 ‘ 임기 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로 정하고 있다( 제 34조 제 1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임기 만료에 따른 C 농업 협동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어 2015. 3. 20. 자로 취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위 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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