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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6 2012고단17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0.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침산1동 1726에 있는 함성특수부러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원대오거리 쪽에서 노원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한 과실로 2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그레이스 승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승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그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E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위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2세)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의 상해에, 같은 피해자 G(여, 69세)을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에, 같은 피해자 H(여, 68세)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에, 같은 피해자 I(여, 59세)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의 상해에, 같은 피해자 J(여, 83세)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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