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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8.13 2015고단2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도로 1차로에는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변경하려는 차로를 잘 살펴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1세) 운전의 G 푸조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113,260원이 들도록 위 푸조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 처리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속력을 올려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 승용차의 추적을 받자 이를 뿌리치고자 급히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위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1km 떨어진 지점에 이르렀을 무렵, 같은 도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I(여, 26세) 운전의 J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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