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1.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수서SRT역 앞 좌로 굽은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자곡동 사거리 방면에서 수서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C(남, 21세)가 위 5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3차로에서 갑자기 5차로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5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우측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1. 22:20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