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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21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9. 23:18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이사칠 클럽 앞 도로에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호텔 옆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롯데호텔 옆 편도 2차선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삼산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9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 F(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 G(여, 1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의 2도 화상을, 동승자 H(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을, 동승자 I(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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