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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7 2019고단514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144』 피고인은 2019. 11. 20. 18: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8,000원 상당의 커피믹스 4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6010』

1. 2019. 7. 31.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9. 7. 31. 18:35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7,900원 상당의 맥심커피 2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10. 28.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9. 10. 28. 11:4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점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50,800원 상당의 맥심 모카믹스 2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4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피해품 사진 계산서 『2019고단601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자료,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까지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비록 피해액이 크지 않고 범행 직후 체포되어 피해품이 회수되었으나,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생계가 곤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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