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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4 2019고단557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존속살해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570』

1. 2019. 10. 20.자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0. 18:14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빵집에 들어가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200원 상당의 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10. 23.자 절도

가. 11:05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3. 11:05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빵집에 들어가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원 상당의 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18:40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3. 18: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빵집에 들어가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200원 상당의 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10. 24.자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4. 11:43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빵집에 들어가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700원 상당의 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9. 10. 29.자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9. 18:14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빵집에 들어가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200원 상당의 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5629』 피고인은 2019. 10. 19. 16:38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시가 4,700원 상당의 K 1개, 시가 3,300원 상당의 L 1개, 시가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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