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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21 2019고단411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115』

1. 2019. 7. 4.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9. 7. 4. 15: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내에서,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9,150원 상당의 식료품 및 생활용품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7. 13.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9. 7. 13. 18:37경부터 같은 날 20:28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매장 내에서, 직원인 H가 잠시 주의를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30,500원 상당의 화장품들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4993』 피고인은 2019. 6. 26. 13:16 ~ 14:10경 의정부시 I, J매장에서 매장 직원인 피해자 K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된 제품의 케이스를 벗기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가지고 있던 쇼핑백에 넣는 방법으로 XTM 헤어스프레이 등 총 249,000원 상당의 제품 24개를 절취하고, 같은 날 14:00 ~ 15:00경 의정부시 L, 'M'에서 매장 직원인 피해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양말, 검정색 숄더백 등 시가 7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7. 17. 20:19경 의정부시 O건물 1층 'P' 옷가게 앞 노상에 피해자 Q이 진열해 놓은 슬러시니트 등 시가 20,000원 상당의 의류 2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영업점에 진열된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582』

1. 2019. 8.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1. 19:43경 서울 노원구 R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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