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425』 피고인은 2018. 8. 11. 16: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남성 탈의실에서 그곳에 있던 캐비닛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검은색 가방 1개와 시가 600,000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S6) 1대, 시가 20,000원 상당의 공학용 계산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279』 피고인은 2019. 3. 13. 12:47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입구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인형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643』 피고인은 2019. 4. 6. 11:14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의류 매장 앞에서 길을 가던 중 매장 외부 매대에 진열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21만 원 상당의 남성용 갈색 상의 점퍼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445』 피고인은 2019. 3. 19. 14:50경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L의 피해자 M이 점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N매장에서, 매장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위 매장 운영자 소유의 시가 89,000원 상당 흰색 N 운동화 1켤레를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타 집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52』 피고인은 2019. 12. 28. 10:26경 의정부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내에서, 피해자와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4,000원 상당의 코코넛 워터오일, 샴푸 2개 등의 화장품들을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지문감식결과 회신) 『2019고단1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확인) 『2019고단1643』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