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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5.27 2016고단3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1.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 취업 알선 대가로 돈을 주면 기아 자동차, 삼성 등 대기업에 아들의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모두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대기업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F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취업 알선 비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하순경까지 별지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금 6,130만 원 및 상품권 150만 원 상당을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 거래 신청서, 거래 내역, 각 거래 명세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확정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식의 취업을 바라는 피해자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피해 자를 기망하고 피해 자로부터 10여 회에 걸쳐 금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 또한 비교적 거액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로부터 약 5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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