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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4428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 받고 2011. 5. 28.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11. 광주지방법원 서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23. 항소 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는 2013. 6. 경부터 여러 피해자들 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으로 돈을 편취해 오던 중, 피해자 C의 아들을 D 구청 시설공단에 취업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는 2014. 2. 15. 경 광주 E에 있는 ‘F’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아는 A가 D 구청장의 비서인데, 아들을 D 구청 시설공단에 취업시켜 줄 테니 인사 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구청장의 비서가 아니었고 D 구청 관계자를 알지도 못하여 피해 자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D 구청 시설공단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26. 경 600만 원, 2014. 2. 27. 경 400만 원을 취업 알선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G 명의로 된 농협 H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사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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