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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3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한국 수력 원자력 사장인 E과 동기 동창이고 아주 친하다.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한국 수력 원자력, 국민연금보험공단, 예금보험공사 등에 취업을 시켜 주었다.

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들을 취업 시켜 줄 테니 E을 만 나 식사를 하면서 부탁할 수 있도록 식사 비 등 그 경비를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에게 취업을 부탁할 정도로 E과 친한 사이가 아니었고, E의 연락처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E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26. 피고인의 배우자 F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1,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취업 관련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 공원 내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한국 수력 원자력 사장인 E이 가 내 친구이고, E이 처도 내 동창이다.

G의 아들 K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취업을 시켜 주겠다.

취업을 시키려면 돈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 1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E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16. 피고인의 배우자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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