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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동생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를 상대로 취업 청탁 명목 및 E 납품 알선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취업 청탁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년 8 월경 서울 강남구 고속버스 터미널 인근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주면 피해자의 조카를 대기업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조카를 대기업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3. 경 피고인의 처 F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E 납품 알선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년 8 월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해 주면 E에 공구안전용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에 공구안전용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27. 경 500만 원, 2014. 9. 22. 경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각서, 계좌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 청탁과 E 납품 알선을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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