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7.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평소 자신들이 여러 회사의 간 부들과 인맥이 두 터 운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식들의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취업을 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금품을 제공받던 중 E으로부터 그 아들의 취업을 알선하면서 받은 1,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 받자, 자식의 취업을 원하는 피해자 F을 소개 받아 피해 자로부터 그 자식의 취업 알선 명목의 금품을 받아 E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3. 2. 초순경 전주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아는 사람 중 동원 참치, 공무원 임시직에 취업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당신 아들의 이력서가 필요하고 취업 알선을 위한 사례비가 필요하다” 고 말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아들의 이력서를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3. 2. 18. 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안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현대자동차에 취업을 시키려면 노조가 가지고 있는 인사권과 간부급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이 있는데, 내가 취직시키는 것은 간부들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이다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A가 취업을 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 사례비를 주면 당신의 아들을 현대자동차 생산직에 취직시켜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현대자동차에 아는 사람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받더라도 이를 E에게 지급하는 등 기존에 취업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