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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11. 13. 선고 2015구합63678 판결
계열사에 대한 예금 담보 제공액은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음[국패]
제목

계열사에 대한 예금 담보 제공액은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음

요지

계열사의 대출편의를 위하여 특수관계자의 예금액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음

사건

2015구합6367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

피고

반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0. 7.

판결선고

2015. 11. 13.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원고의 주식 74%를 보유한 최대주주(나머지 26%는 교직원공제회가 보유)이다.

나. 원고는 2009년 8월 ×××××의 □□□□아울렛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면서, ××××× 소유의 서울 ××구 ××동 ××× 외 2건(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인수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는 ×××××가 우리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미화

5,000만 달러에 대한 근저당권(이하 '우리은행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으

나, 원고는 이를 인수하면서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0년 6월 매출채권 및 보유부동산에 대한 자산유동화를 계획하였는데,

자산유동화에 따른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신한은행에 신탁하고 신한은행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우리은행 근저당권의 순위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우리은행과의 합의에 따라 원고가 우리은행에 100억 원의 정기예금

을 가입하고, 위 정기예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정기예금반환채권'이라 한다)에 근질

권을 설정하여 ×××××의 채무에 대한 추가담보(기간: 2010. 6. 25. ~ 2012. 12.

31.)를 제공함으로써 우리은행 근저당권의 순위를 2순위에서 3순위로 조정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정기예금반환채권의 담보제공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

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약정기간(2010. 6. 25. ~ 2012. 12. 31.) 동안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정기예금이자율의 차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후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바. 피고는 2014. 2. 6. 원고가 그 주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정기예금반환채권의 금액을 ×××××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

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로서 2010 사업연도 249,179,503원, 2011사업연도

×××,804,680원을 각 손금불산입한 후 2010 사업연도 법인세 ×,×××,938,18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859,61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

심판원은 2015. 2.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다만, 조세심판원은 위 2010 사업연

도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피고가 재무적 투자자들의 풋옵션행사에 따른 주식매

각대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금액(×,×××,×××,×××원)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감액경정된 원고의 2010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846,854원(가산세 포함)인바, 이하에서는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포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로

손금불산입한 금액(2010 사업연도 249,179,503원, 2011 사업연도 678,804,680원)을 손금에 산입할 경우, 감액되어야 할 세액은 2010 사업연도에 54,819,491원, 2011 사업연도에 194,466,6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은 원칙적으로 직접 대여한

경우를 말하고,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경우도 포함되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랜드

월드를 위해 이 사건 정기예금반환채권을 우리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것은 원고가 이랜

드월드에 위 정기예금의 금액을 직접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업무무관 가

지급금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부분

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

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

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

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假������)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

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

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다. 판단

정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

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이때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

원 2008. 9. 25. 선고 2006두15530 판결 등 참조).

한편, 원칙적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직접 대여한 경우를 말하고 나아가 성질

상 대여금에 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법인의 정기예금 예치와 이를 담보

로 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은행의 대출이 별개로 이루어진 법률행위인 이상, 법인의 은

행에 대한 담보 제공행위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직접적인 대여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

에 준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이는 법인이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특수

관계자가 대출을 받는 편익을 누렸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3660 판결, 대법원 2009. 04. 23 선고 2006두1903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가 원고의 최대

주주로서 위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

계자의 지위에 있음은 인정되나, 우리은행의 ×××××에 대한 대출행위와 원고의 정

기예금 예치는 별개로 이루어진 법률행위로서, 비록 원고가 우리은행에 대해 이 사건

정기예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자인 ×××××가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상환을 유예받는 편익을 누렸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정기예금 예치 및 담보

제공 행위를 ×××××에 대한 직접적인 대여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라고 볼 수

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기예금반환채권의 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피

고의 2010 사업연도 법인세 4,610,846,854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556,027,363원을 초과하는 부분(54,819,491원 부분)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

681,859,6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87,392,930원을 초과하는 부분

(194,466,680원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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