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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20 2013노4185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무고죄는 법질서의 정당한 사법기능에 위험과 혼란을 야기하는 죄로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인감정결과 및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 등 명백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G를 무고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위 토지에 관한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허위 고소한 죄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도 ‘위 토지에 관한 매도증서 및 등기필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무고에 이르는 등 법질서경시태도를 보인 점, G뿐만 아니라 그 가족인 I도 무고하는 등 위험성도 증대된 점, 그로 인하여 피무고자, 특히 G가 여러 차례 조사받는 등 피해가 컸고, 형사사법역량이 크게 낭비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과정에 이르러서는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서는 피해자 G, I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관련된 민사분쟁도 종국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약 4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관계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 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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