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5.15 2020노278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호텔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피무고자에게 대여하지 않은 돈을 대여했다고 무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무고자 및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고 피무고자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임금 체불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