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의 자백 등 수사 협조, 피 무고 자의 처벌 불원 및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초범이고, A의 요청에 따라 행동한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의 무고로 인하여 낭비된 사법자원이 상당한 점, 수사과정에서 피 무고 자가 심적 고통을 겪은 점, 공직 선거법에 관한 무고는 피 무고 자의 개인적인 불이익을 넘어 국회의원 후보자의 지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행동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위와 같은 원심의 각 형량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공직 선거법은 당선인, 선거 후보자, 선거 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선거 사무원 등의 선거범죄를 엄히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 제고 하여 민주주의와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정치공동체의 안정을 도모하며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선거사무소 내부의 갈등으로 인한 보복 감정의 발로로 이루어진 선거범죄에 대한 무고로서, 피 무고 자 개인에 대한 중상의 차원을 넘어 민주주의와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거 없이 실추시키고 그 신뢰의 회복을 어렵게 하며 나 아가 정치공동체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범죄에 대한 무고와 같이 볼 수 없다.
이와 더불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허비된 공권력이 상당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선거 사무장인 이 사건 피 무고 자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