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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2 2013노2880
무고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무고죄의 엄단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무고자 G, F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은 피무고자 E 등과의 동업관계 및 피무고자 G, F과의 채권ㆍ채무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자 허위의 내용으로 피무고자들을 고소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무고자 F과 관련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무고자 G,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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